학회 회비 수납 규정

제정 2014년 04월 12일
개정 2022년 02월 10일
개정 2024년 02월 14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세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함)의 정관 제6조 제2항에 따라 학회의 회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의 종류)

⑴ 회비는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⑵ 연회비는 매년 학회의 정회원으로부터 아래 제3조에 정한 금액을 받는다.
⑶ 특별회비는 학회의 학술대회나 기타 행사에 참여한 회원이나 회원 외의 자로부터 해당 행사의 준비나 진행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받는다.

제3조(연회비의 금액)

⑴ 한국세법학회의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이 납부할 의무를 지는 회비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장: 연 200만원
  • 고문: 연 10만원 <2024. 2. 14. 개정>
  • 차기회장: 연 100만원
  • 부회장: 연 50만원
  • 감사: 연 50만원
  • 이사(상임이사 및 일반이사): 연 30만원
  • 일반회원 중 개인: 연 10만원(다만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45세 이하인 경우에는 연 5만원) <2024. 2. 14. 개정>
  • 일반회원 중 법인: 연 50만원

⑵ 위 제1항의 회비금액은 다음의 한국세법학회 계좌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계좌명의: (사)한국세법학회
  • 은행명: 신한은행
  • 계좌번호: 140-008-117300
제4조(회비납부의 최고)

총무이사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 사분기 말마다 각 회원에게 (i) 납부할 회비액수(당해 년도분), (ii) 납부할 계좌, (iii) 회비미납시의 수혜 중단 등을 기재한 통지를 이메일로 보낸다.

제5조(연회비 미납에 따른 수혜의 중단)

전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학회가 발간하는 조세법연구 등 학술지의 배포를 중단한다.

제6조(연회비 장기미납 회원의 제명)

정관 제8조 제1호에 따라 매년 정기총회 직전 이사회에서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고, 또한 같은 기간 학회에도 전혀 참석하지 아니한 회원을 파악하여, 회비미납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의한 뒤,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제명하기로 결의한다.

제7조(평생회비 납부제도의 폐지 및 기 납부회원의 회비금액 조정)

⑴ 본 규정의 시행 전에 2012. 2. 15. 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도입한 평생회비 납부제도는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⑵ 위 2010. 2. 15.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납부한 평생회비 금액을 10만원으로 나눈 연수에 3년을 더한 연수 동안 연회비의 납부를 면제하고, 그 후의 연도부터는 제3조 제1항의 연회비를 걷기로 한다.

제8조(회비납부 명부의 작성, 보관)

학회의 연구원은 회장이나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임원의 지시에 따라 본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학회 사무실 내에 비치하고, 관련 임원 및 관계된 회원의 요청에 따라 열람하게 하거나 통지한다.

제9조(기타 사항)

회비 납부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수시로 결의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