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5년 07월 15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세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함)의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 설치의 인적 및 장소적 단위)

학회의 회원 중 특정의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는 제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 회원들은 학회의 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회의 운영규정)

⑴ 지회 설립의 발기인이 되는 회원들은 다수결로 지회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⑵ 지회의 운영규정에는 지회장과 간사의 선출방식 및 그 임기에 관한 규정과 그 밖에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⑶ 지회의 운영규정의 내용이 학회의 정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4조(지회의 기구)

지회에는 지회장과 간사를 두고, 회원의 결의로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회 설립과 회원 변동의 보고)

지회가 설립되면 지회장은 그 사실과 소속 회원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지회 소속 회원의 학회비 납부에 관한 특례)

⑴ 지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연회비는 지회장이 수취하여 그 중 70%는 지회의 운영경비에 직접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학회의 계좌로 지급한다.
⑵ 위 제1항의 회비납부에 관한 특례로 인하여 지회 소속 회원들의 학회 회원으로서의 다른 권리,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지회 활동의 반기별 보고)

지회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회의 고유 활동의 요지를 기재한 ‘지회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회의 활동이 학회 전체 활동의 일부로 편입되도록 한다.

제8조(기타 사항)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한국세법학회 지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일: 2015년 7월 15일
이사회 추인일: 2015년 7월 17일
총회 추인일: 2016년 2월 19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세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함)의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회 설치의 인적 및 장소적 단위)

학회의 회원 중 특정의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는 제외)에 거주하는 회원들이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 회원들은 학회의 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회의 운영규정)
  • ⑴ 지회 설립의 발기인이 되는 회원들은 다수결로 지회의 운영규정을 정한다.
  • ⑵ 지회의 운영규정에는 지회장과 간사의 선출방식 및 그 임기에 관한 규정과 그 밖에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⑶ 지회의 운영규정의 내용이 학회의 정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제4조(지회의 기구)

    지회에는 지회장과 간사를 두고, 회원의 결의로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회 설립과 회원 변동의 보고)

    지회가 설립되면 지회장은 그 사실과 소속 회원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원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지회 소속 회원의 학회비 납부에 관한 특례)

    ⑴ 지회에 소속된 회원들의 연회비는 지회장이 수취하여 그 중 70%는 지회의 운영경비에 직접 충당하고, 나머지 30%는 학회의 계좌로 지급한다.
    ⑵ 위 제1항의 회비납부에 관한 특례로 인하여 지회 소속 회원들의 학회 회원으로서의 다른 권리,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지회 활동의 반기별 보고)

    지회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회의 고유 활동의 요지를 기재한 ‘지회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회의 활동이 학회 전체 활동의 일부로 편입되도록 한다.

    제8조(기타 사항)

    지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