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정 2007년 08월 16일
개정 2016년 02월 19일
개정 2022년 02월 10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중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윤리 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022. 2. 10. 개정>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지위)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그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1. 허위의 자료, 결과기록, 보고 등을 연구결과로서 제출하는 위조행위(Fabrication)
2. 연구자료나 장비 혹은 과정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결과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기록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도록 하는 변조행위(Falsification)
3.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혹은 표현을 적절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는 표절행위(Plagiarism)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제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Honorary Authorship)
5. 처음의 연구 발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같은 정보를 또 발표하는 자료의 중복사용행위(Duplicate Publication)
6.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Interference or Injury)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및 본 규정 제5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심의요청)

①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제5조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8조 제1항의 신청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재)

① 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또는 본 규정 제5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9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 2항의 조치를 취한다.

제11조 (재심의)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회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① 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② 학회가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참가자들에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5조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활용)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문표절 방지 시스템을 활용한다.
②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를 확정하기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