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2년 05월 11일
개정 2005년 06월 30일
개정 2016년 02월 19일
개정 2021년 02월 26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학회지의 논문심사 및 편집, 기타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편집위원장 포함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②편집위원은 아래 각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선임한다.
1. 부회장 및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
2.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술적 명성이 높은 자로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 <2021. 2. 26. 개정>
③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필요한 경우 회장은 편집위원장을 2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2021. 2. 26. 개정>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1. 2. 26. 개정>
⑤ 편집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편집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3조(권한)

①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될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해당 학회지의 편집을 담당할 편집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2021. 2. 26. 개정>

제4조(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3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021. 2. 26. 개정>
④ 편집위원회의 결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편집위원회의 출석과 결의는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논문심사)

①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될 논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는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매 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이 정한다.

제6조(제척 및 투고제한)

① 편집위원이 학회지에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제척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학회지의 편집을 담당할 편집위원으로 지명된 자는 본인이 편집을 담당한 해당 호에 투고할 수 없다.

부칙(2002.5.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5. 1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정시행 당시의 “「조세법연구」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칙(200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6. 30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2. 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2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