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비용 지출 절차 규정

제정 2014년 03월 05일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이하 “학회”라고만 함)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비용(이하 “업무비용”이라고 함)의 지출에 관한 권한의 소재와 그에 따른 지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출 권한)

① 학회의 업무비용은 원칙적으로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지출한다.
② 아래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업무비용의 지출권한을 위임받은 학회의 임원과 연구원도 동 조항에 따라 학회의 업무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제3조(소액 규모의 지출)

학회의 업무 집행에 필요한 제품이나 용역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1회당 구입 금액이 10만 원 이하의 것은 학회의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만 함)이 지출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현금카드로 지출하거나 학회의 경상경비용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한다.

제4조(중간 금액 규모의 지출)

① 학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은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판단으로 1회당 지출금액이 10만 원 초과 30만 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의 금액을 지출하기로 판단한 임원은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뒤 지체없이 영수증이나 유사한 증빙(이하 “영수증”이라고 함)을 첨부하여 연구원에게 보내어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연구원은 학회의 관련 계좌에서 이를 이체 지급한다. 다만, 학회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임원은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연구원에게 지출사유를 통지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큰 금액 규모의 지출)

① 학회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1회당 지출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려고 하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직접 또는 연구원을 통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지출한 후 회장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장의 승인을 받은 지출을 행한 임원은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지급한 뒤 지체없이 연구원에게 지출사유를 통지하고 영수증을 보내어 상환을 청구하고, 연구원은 지출항목에 관련된 학회의 계좌에서 이를 이체 지급한다. 회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지출한 뒤 추인을 받은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먼저 지급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큰 금액은 미리 연구원으로부터 계좌이체를 받아 지출하고 영수증을 연구원에게 보낸다.
③ 회장의 지출 승인이나 사후 추인을 받은 임원이 학회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연구원에게 지출사유를 통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지출 내역의 사후 보고)

연구원은 위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지출 및 회장이 직접 행한 지출의 내역 (지출자, 지출일, 지출사유, 지출금액)을 기재한 ‘학회업무비용 지출내역표’를 작성하여 총무이사의 검토를 거쳐 1주일 단위로 학회의 재무담당 부회장에게 보내고, 회장에게는 매 월 말일에 그 달의 지출내역을 보고한다.

제7조(학회 명의로 발급받은 금융카드의 관리)

연구원은 학회의 총무이사의 감독 하에 학회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나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 관련 카드를 (i) 종류, (ii) 소지인, (iii) 발급연월일, (iv) CVC 번호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사항)

학회의 업무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