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정관
제정 2002년 05월 11일
개정 2005년 06월 30일
개정 2006년 07월 27일
개정 2010년 05월 29일
개정 2014년 11월 14일
개정 2016년 12월 16일
개정 2019년 11월 28일
개정 2021년 12월 17일
개정 2023년 10월 13일
개정 2024년 01월 17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영문표기: Tax Law Association, 약칭: TLA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조세법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법, 조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2. 학문적 연구, 논문집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3. 그 밖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자격)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제5조의2에서 정한 가입 절차를 거친 자를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1. 세법을 전공한 자
2. 세법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
3. 세법에 관한 실무 경험이 상당한 자
제5조의2(가입절차)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회비)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승인한다.
제7조(지위)
1. 모든 회원은 의결권 기타의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제명)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연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
2. 정당한 사유없이 본회의 모임에 2년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회원
제 3 장 기 관
제9조(총회)
1.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2.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① 사업계획의 승인
-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③ 정관의 개정
- ④ 임원의 선임
- ⑤ 기타 이사회 또는 5인 이상의 회원이 이사회를 통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나뉜다. 총회는 이사장(학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다만, 제2항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수에 의한다.
5. 회원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사회가 인정하는 그 외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그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7. 본회의 총무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본 학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① 이사장(학회장): 1인
- ② 차기 이사장(학회장): 1인
- ③ 부회장: 30인 이내
- ④ 이사(상임이사 및 일반이사): 50인 이내
- ⑤ 감사: 3인 이내
2. 이사장(학회장), 차기 이사장(학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차기 이사장(학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장(학회장) 임기 개시 직전 총회 또는 임기 중 총회에서 선임한다. 차기 이사장(학회장)은 제10조의2 제1항 단서를 조건으로
이사장(학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이사장(학회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된다.
다만, 이사장(학회장)의 유고시에는 제10조의3 제4항의 직무대행자로서 잔여 임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사장(학회장)으로서의 임기가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4. 부회장과 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의2(임원의 임기)
1. 학회장(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학회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의3(임원의 직무)
1. 이사장(학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차기 이사장(학회장)은 이사장(학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에 관한 이사장(학회장)의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을 제출하고 토의 및 결의에 참여한다.
4. 이사장(학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 이사장(학회장)이, 이사장(학회장)과 차기 이사장(학회장)의 동시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회)
1.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장(학회장), 차기 이사장(학회장), 부회장과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3.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임원의 과반수로 한다.
4.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이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 본회의 총무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2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부의한다.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명 및 이사장(학회장)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기만료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가. 편집위원회: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나.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 학술지 발간과 회원의 연구활동 과정에서 회원이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연구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다. 학술상 심사위원회: 본회가 시상하는 학술상의 심사를 위하여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두며,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학술상시상규정’에서 정한다.
2. 이사장(학회장)은 제3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분과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이나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가. 지방세위원회: 지방세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방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방세위원회의 구성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지방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나. 관세위원회: 관세 분야 전문가들의 학술교류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관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관세위원회의 구성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관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다. 국제학술위원회: 해외 조세 전문가들과의 상호 교류 및 해외 학술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제학술위원회의 구성 그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국제학술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조세미래소사이어티: 만 40세 이하 신진 청년 전문가들의 세법 분야에 대한 이론적 소양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세미래소사이어티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조세미래소사이어티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3. 이사장(학회장)은 특정의 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임시의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7조(고문)
1. 본회는 총회의 결의로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고문은 회장과 이사회에 자문한다.
제 4 장 연구활동
제18조(학술대회의 개최)
본회는 연 4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 연구논문집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논문집발간)
본회는 매년 2회 이상의 연구논문집을 발간한다.
제21조(논문의 심사 등)
1. 본회가 발간하는 논문집의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제정하는 ‘조세법연구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다.
2. 투고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자산 및 회계
제22조(출자방법)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품
3. 기부금
4. 기타수입
제23조(재산의 종류)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① 별지 기본재산목록 기재의 재산
- ②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 ③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3.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4. 본회의 총무이사는 이사장(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산목록과 주요 집기, 비품의 목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24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구성된다.
1. 제23조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2. 회비 수입
3.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4. 기타 수입
제25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운영재산에서 지출하고, 그 지출절차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업무비용 지출절차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자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2.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본회의 매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입세출결산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내에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기 타
제29조(해산)
1. 본회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 본회는 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
3. 본회가 해산한 경우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2023. 10. 13.
조문 내용 변경>
제30조(활동의 제한)
본회 및 이사장(학회장)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31조(일반관례)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기타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2조(전자우편 등)
이 정관에서 서면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행위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부 칙 <2024. 1.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개정 규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기 본 재 산 목 록
(2023년도)
재산구분(지목별) | 수 량 (평) | 금액 (가액) | 비 고 |
---|---|---|---|
현금 | 1계좌 | 16,636,830원 | |
주식 | 주 | ||
【동산 소계】 | |||
건물 | ㎡ | ||
건물 | ㎡ | ||
전(田) | ㎡ | ||
전(田) | ㎡ | ||
전(田) | ㎡ | ||
답(畓) | ㎡ | ||
답(畓) | ㎡ | ||
임야(林野) | ㎡ | ||
임야(林野) | ㎡ | ||
임야(林野) | ㎡ | ||
임야(林野) | ㎡ | ||
etc | ㎡ | ||
【부동산 소계】 | ㎡ | ||
기타 | |||
【합 계】 | 16,636,830원 |
주) 1. 금액(가액) : 부동산의 경우 건물(建物)은 평가액, 토지(土地)는 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2. 부동산(建物?土地)의 경우 : 비고란에 필지별로 소재지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