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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학회장을 맡게 되어 회원 여러분께 우선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1986년 세법연구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한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내·외적으로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회가 우리나라 세법학 분야 대표학회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권위있는 학회의 책임자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세제도는 하나의 사회를 운영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유권자들이 조세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세법에서 하나의 규정이 어떤 내용으로 입법되는지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세제도는 선진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일정한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책수단이기도 합니다. 즉,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에서도 조세제도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의 사회에서 조세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는 일반시민들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우리 학회의 구성원들이 지난 37년간 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학회 선배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법학분야에서 제대로 독자적 학문분야로 인정받지도 못했음에도 세법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어느 누구도 세법학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는 수준으로 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어 지금까지 한국 세법학 분야의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조세입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규정들은 부분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상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시장개입을 하려고 한 세법규정으로 인해 시장이 지나치게 왜곡되기도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당연히 우리 학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 한국세법학회의 모든 학술대회도 바로 이러한 우리 사회의 기대들을 중심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학회활동이 의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침 2023년에는 Covid 19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다시 학술대회장에서 회원 여러분을 뵙고 우리 사회의 조세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함께 꾸려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 2023. 1. 1.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장   이 동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