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원 소식
제144차 학술대회 관련
보고
우리 세법학회는 2023년 4월 21일 법무법인 율촌의 대회의실(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144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최근 소위 빌라왕 사건을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세우선제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지선 총무이사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전체사회를 맡아주셨으며, 이동식
학회장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님께서 학술대회의 시작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학회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국세우선제도가
선진국에서 그 사례를 쉽게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특수한 제도라는 점, 그리고 시의성이나 영향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강석훈 고문님(법무법인 율촌)께서
환영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1부는 발표세션으로서 한원교 변호사님(법무법인 율촌)의 사회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주제(국세우선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관하여는 이준엽 변호사님(김·장 법률사무소), 제2주제(조세우선권제도의 비교법적 검토와 국내 제도 개선방향)에 관하여는 정승영 교수님(창원대), 제3주제(당해세의 문제)에 관하여는 노미리 교수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께서 각각의 주제에 맞는 충실한 내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국민들의 세부담 형평, 선의의 제3자 보호, 법 체계의 조화, 조세평등주의, 국가의 근본적 역할, 예측가능성 등 입법에 필요한 다양한 고려요소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고, 청중들의 깊은 공감을 받았다는 평입니다.
제2부는 종합토론 세션으로서, 이중교 교수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이상우 변호사님(김·장 법률사무소), 마옥현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 성수현 변호사님(법무법인 율촌), 서보국 원장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범준 교수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께서 참여하여, 앞서 발표된 세 가지 주제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들의 열띤 논의를 통하여, 회생절차의 조세우선권이나 파산절차 및 파산면책의 조세우선권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확대 허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 당해세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공공성 및 납세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점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플로어에서도 지방세 측면의 고려요소까지 생각해 볼 점을 공유해 주셔서, 당해세와 관련된 여러 사안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입니다.
이처럼 이번 학술대회는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하여 주셔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학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중요성과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세제 발전과 학술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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